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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께 질문 있습니다! (합의관할)

작성자lllliili| 작성시간24.09.23| 조회수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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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9.23 네 보니 잘못됐네요. 채권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죠. 따라서 서울중앙만 전속적입니다. 전주는 관할위반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 llllii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3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혹시 합의의 내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가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로 되어있다면
    그대로 양수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합의관할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9.23 다다음주 강의 때 정식으로 수정할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작성시간24.09.25 안하셨어용!
  • 답댓글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9.25 1기때 할거에요 0기는 일단 기본위주로 해서 빼고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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