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께 질문 있습니다! (합의관할) 작성자lllliili| 작성시간24.09.23| 조회수0| 댓글 6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9.23 네 보니 잘못됐네요. 채권이므로 합의의 효력이 승계인에게 미치죠. 따라서 서울중앙만 전속적입니다. 전주는 관할위반이에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lllliili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9.23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혹시 합의의 내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 가 아니라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로 되어있다면그대로 양수인이 전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합의관할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9.23 다다음주 강의 때 정식으로 수정할게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댓글 작성자 합격하게 해주세요 작성시간24.09.25 안하셨어용!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4.09.25 1기때 할거에요 0기는 일단 기본위주로 해서 빼고햇어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