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질문있습니당 작성자초코조아|작성시간24.11.23|조회수8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소송상 합의의 성질 중 학설에서 발전적 소송계약설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소송법상 효과와 사법상의무까지 발생한다(발전적 소송계약설)이라는데여기서 말하는 사법상의무가 뭘 말하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11.23 사법계약설에 말하는 사법상 의무와 동의어입니다. 사법계약설, 즉 실체법상의 계약이므로 실체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발전적 소송계약설은 소송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실체법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입니ㅏㄷ. 그냥 소개만 하라했어요. 이해필요없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