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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당

작성자초코조아|작성시간24.11.23|조회수87 목록 댓글 1

소송상 합의의 성질 중 학설에서 발전적 소송계약설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소송법상 효과와 사법상의무까지 발생한다(발전적 소송계약설)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법상의무가 뭘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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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11.23 사법계약설에 말하는 사법상 의무와 동의어입니다. 사법계약설, 즉 실체법상의 계약이므로 실체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발전적 소송계약설은 소송계약이라고 하면서도 실체법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견해입니ㅏㄷ. 그냥 소개만 하라했어요. 이해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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