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론관할 요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변론관할 요건 중 하나인 관할권없는 제1심의 임의관할을 어긴 경우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관할의 경우, 제1심에서 관할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관할이 창설되면 2심에서 관할위반과 관련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2심은 논의할 필요가 없기에
제1심 임의관할을 어긴 경우에만 변론관할이 생긴다!라고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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