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정 대리인이 소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수권이 필요한데요 (민소법 제 56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므로, 마찬가지로 소취하 등의 행위를 할 때 특별 수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2. 청구의 포기 인낙의 효과
청구가 하나인 소송에서 청구 포기하는 경우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 청구 인낙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나요?
3. 청구 포기인낙 가능 여부
그리고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청구의 인낙이 무효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예비적/선택적 병합이 일부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청구에 대해서만 판결을 확정짓는 청구의 포기 인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교재 364페이지 소송물등 에 대해서 읽다가 든 궁금증입니다)
청구의 포기인낙 파트 공부하다가 질의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되면 암기도 잘 안되는 편이라 이런식으로 책에 안 써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꾸 추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게 맞는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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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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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킴이5. 작성시간 24.12.14 1. 제56조는 친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후견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한편 질문처럼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은 후견인과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2. 네. 제220조에 따라 청구의 포기 인낙이 있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요. 포기는 원고가 하는 것으로 패소확정, 인낙은 피고가 하는 것으로 원고 승소 확정요
3. 예병은 원고가 처분권주의에 따라 청구에 순서를 정하여 주위적 청구를 승소하고 싶은거에요. 예비적 청구는 만약에 대비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일 뿐 주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예비적 부분을 인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답안지에 쓸일은 없습니다. 결론만 쓰면 되지요.
이해가 안되면 암기가 안되고, 이해가 필요한 것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그 이해라는 것이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간과 정신을 갉아먹는 거에요. 제가 말한 것만 이해하고 암기해도 충분합니다. 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다 하겠다. 책을 완전히 씹어서 모든 행간을 다 이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 중요도 위주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완벽히 이해해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