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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 쌤 무변론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블루텀블러|작성시간24.12.31|조회수179 목록 댓글 2

무변론판결 관련하여
257조 단서 중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에서 256조 1항의 답변서 제출과의 차이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원고청구에 대한 변론이 아닌 원고 청구 자체를 다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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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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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4.12.31 그게아니구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려는데 그 직전에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요. 엄밀히는 머 결국 제출된거죠
  • 답댓글 작성자블루텀블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01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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