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 관련하여
257조 단서 중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에서 256조 1항의 답변서 제출과의 차이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원고청구에 대한 변론이 아닌 원고 청구 자체를 다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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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관련하여
257조 단서 중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에서 256조 1항의 답변서 제출과의 차이점이 잘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원고청구에 대한 변론이 아닌 원고 청구 자체를 다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