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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입니다. (직권탐지주의)

작성자말랑크|작성시간25.01.03|조회수291 목록 댓글 1

항소의 취하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도 허용된다고 하는데, 직권 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소송 요건에 관한 사항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교재에서 '직권 탐지주의에서 의하는 절차에서는 허용된다' 이 문구 나올 때마다 감이 잘 안와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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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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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5.01.03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변론주의가 당사자가 주장 및 증거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반대가 바로 직권탐지주의입니다.

    가사소송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와 상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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