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광수쌤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말랑크| 작성시간25.02.12| 조회수0| 댓글 1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5.02.15 답변이 누락이 있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네요

    1.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래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56조 제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네 괜찮네요~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내 카카오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