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말랑크| 작성시간25.02.12|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5.02.15 답변이 누락이 있었던 것을 이제야 발견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네요1.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므로 원래 법인의 대표자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56조 제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네 괜찮네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