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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판결효력이 문제 되는 이유)

작성자팔팔| 작성시간25.04.15|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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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5.04.15 밑줄 친 말을 민소법 시험에서 답안지에 쓸일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네요, 언제 어디서 저 말을 쓴다는 건지요.
    제218조 제3항이 기판력이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병행형 소송담당에 있어 학설이 대립하고, 제2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견해, 알았을 때 한하여 미친다는 견해(원래의 권리귀속 주체 보호 위해), 언제나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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