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판결효력이 문제 되는 이유) 작성자팔팔| 작성시간25.04.15|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5.04.15 밑줄 친 말을 민소법 시험에서 답안지에 쓸일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네요, 언제 어디서 저 말을 쓴다는 건지요.제218조 제3항이 기판력이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병행형 소송담당에 있어 학설이 대립하고, 제218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견해, 알았을 때 한하여 미친다는 견해(원래의 권리귀속 주체 보호 위해), 언제나 미친다는 견해가 있다...이정도면 될 것 같은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