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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병행형 법정소송담당 채권자 대위소송 당사자적격

작성자깜만채|작성시간25.08.08|조회수36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광수쌤. 0기 강의를 다 듣고 복습 중에 있습니다. 막힘없는 탁월한 강의 덕분에 비법이지만 정말 재밌게 수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자 대위소송이 노트에는 ‘함께형’으로 수정을 해놨는데
옆에 설명은 을은 당사자적격이 상실하고 오직 갑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병행형은 을도 같이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 아닌가요?

바쁘실 텐데 더위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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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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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5.08.08 노트 20페이지죠.

    함께형은 대위소송일때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 상실 안해여. 이게 함께형


    근데 우측은 몰라도 되는데 저건 대위소송 아니규.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추심되면 이제 채권자만 당사자적격 가져요. 저건 갈음형 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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