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360쪽 재소금지 요건 중 청구동일 부분에 있는 '전소의 소송물 자체가 후소에서 선결적법률관계인 경우가 동일한 소인지 문제된다고 돼 있는데 아래쪽에는 '생각건대 ~ 원래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후소가 제기된 경우에'라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설명에 있는 선결문제를 선결적법률관계로 보면 되는지요?
선결관계, 선결적 법률관계가 넘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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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360쪽 재소금지 요건 중 청구동일 부분에 있는 '전소의 소송물 자체가 후소에서 선결적법률관계인 경우가 동일한 소인지 문제된다고 돼 있는데 아래쪽에는 '생각건대 ~ 원래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후소가 제기된 경우에'라고 기술이 돼 있습니다. 설명에 있는 선결문제를 선결적법률관계로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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