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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p.396 계쟁물의 승계인 아무나 도와주세요

작성자미니밍|작성시간26.01.09|조회수172 목록 댓글 1

계쟁물의 승계인에서
계쟁물승계에 왜 갑자기 소송물 이론이 나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문제점 자체가 이해가 안되니 아래로 넘어가질 못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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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1.09 계쟁물승계에서 소송물 이론이 어디서 나올까요...물건(부동산, 동산)을 사고 판 것이 계쟁물의 승계인데,

    그 산 사람이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변종 후 승계인이든, 소송계속 중 승계인이든) 원래의 청구가 물청이냐 채청이냐만 따지지 소송물이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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