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기 수권이 특별수권사항인데, 심급대리원칙에 따라 응소를 하기 위해서 상소제기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 라고 잘못 이해하고 모고 답안을 작성한 거 같아 새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응소하는 것은 항소심에 대한 소송행위(답변서 제출 등)를 하는 것 즉, 항소심 응소 수권이 주어졌다면 항소심 대리권이 주어진 것.
2. 원래 소송대리권은 당해심급 판결서 송달받은 때까지만 유효하나 상소제기수권을 통해 대리권범위를 상소제기까지 해주는 것으로 연장 즉, 항소제기 이후 소송행위에 대한 권한은 없음
따라서 이번 모의고사 결론이 상소제기 특별수권만으로는 항소심대리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응소에 대한 특별수권을 수여받은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해한 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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