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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공보참 참가인 지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Nong|작성시간26.02.16|조회수83 목록 댓글 2

명절에도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해주셨던 부분에서

기본서 495페이지 참가인(=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보참과 다르게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설명해주시면서 쭉 판례를 읽어주셨는데요.

 

위에 표시해둔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단보참에서는

참가인은 단순 승소보조자이므로 피참가인이 참가인과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재심 취하 제외)

 

공보참에서는

참가인이 유필공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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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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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2.16 new 주체를 잘못 이해햇어요

    단보참에서는 참가인이
    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할 수 잇어요. 피참가인의 항소취하 순간 참가인의
    행위는 어긋나는 행위가
    되니까요

    공보참에서는 참가인이
    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해도 항소 효력엔 영향 없어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도 되니까

  • 답댓글 작성자Nong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26 new 감사합니다! :)
    연휴에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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