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도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강의해주셨던 부분에서
기본서 495페이지 참가인(=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단보참과 다르게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설명해주시면서 쭉 판례를 읽어주셨는데요.
위에 표시해둔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단보참에서는
참가인은 단순 승소보조자이므로 피참가인이 참가인과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하는데 제한이 없으나 (재심 취하 제외)
공보참에서는
참가인이 유필공에 준하는 소송수행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피참가인이 단독으로 소취하가 가능한 것인지 문제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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