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제기하고 패소 확정판결 후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1. 전소 후소 소송물이 다르니까 ‘객관적 범위’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작용 국면’에서 선결적 법률관계니까 기판력 저촉인건가요?
아니면
2. ‘객관적 범위’에서도 기판력이 발생하고 ‘작용 국면’에서도 선결적 법률관계니까 기판력 저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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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제기하고 패소 확정판결 후 소유권에 기한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1. 전소 후소 소송물이 다르니까 ‘객관적 범위’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작용 국면’에서 선결적 법률관계니까 기판력 저촉인건가요?
아니면
2. ‘객관적 범위’에서도 기판력이 발생하고 ‘작용 국면’에서도 선결적 법률관계니까 기판력 저촉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