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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자백의 동형진경 중 ‘동’에 질문있습니다

작성자fffffffffffffff|작성시간26.04.22|조회수247 목록 댓글 3

판례는 자백한 자가 종전 자백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없이 주장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종전의 자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자백 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고 하는데,
<자백취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게 임의로 "자백 취소할게~"하고, 여기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혹은
자백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이 내용을 <인정함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인정이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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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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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이여름 | 작성시간 26.04.23 illiiiliiililll 자백시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구속 안 합니다
  • 작성자fffffffffffffff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2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취소는 철회로 이해하면 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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