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설 중 구별개념에서 ‘인낙’의 대상은 소송물, 즉 소송상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포기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위 의의 보면 포기 인낙 둘 다 청구에 대한 것 같은데 구별개념엔 인낙만 쓰여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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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중 구별개념에서 ‘인낙’의 대상은 소송물, 즉 소송상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포기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위 의의 보면 포기 인낙 둘 다 청구에 대한 것 같은데 구별개념엔 인낙만 쓰여있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