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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청구의 포기인낙 질문드립니다

작성자llliliililill|작성시간26.05.01|조회수136 목록 댓글 2

서설 중 구별개념에서 ‘인낙’의 대상은 소송물, 즉 소송상 청구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포기는 해당 안되는건가요? 위 의의 보면 포기 인낙 둘 다 청구에 대한 것 같은데 구별개념엔 인낙만 쓰여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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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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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5.01 아뇨 둘 다요ㅠ
  • 답댓글 작성자llliliilili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5.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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