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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5.06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했을 때 항고심이 열릴거잖아요
그 때 원고, 즉 항고인이 소장각하명령 이후 나 보정했으니 이제 각하명령은 위법하다고 해봤자, 판례는 소장각하명령 당시 보정명령에 불응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기각합니다.
심리종결시설은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마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듯) 소장의 적식 여부릂 판단하자는 건데, 여튼 판례는 이 견해를 취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시설을 취합니다.
3은 생각할 거 아닌거 같아요. 즉시항고 기각결정 확정되면,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 것이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