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소송탈퇴 단문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초보노무사임|작성시간26.05.19|조회수89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쌤 안녕하세요~! 소송탈퇴 추가 배포해주신 것에, 시기/방식에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써져있는데, 상고심이 아니라 상소심이 맞나요?상소심에서 가능하다는게 항소심, 상고심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5.19 new 상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상고심 포함요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