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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소송탈퇴 단문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초보노무사임|작성시간26.05.19|조회수89 목록 댓글 1

쌤 안녕하세요~!

 

소송탈퇴 추가 배포해주신 것에, 시기/방식에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써져있는데,  상고심이 아니라 상소심이 맞나요?

상소심에서 가능하다는게 항소심, 상고심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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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5.19 new 상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상고심 포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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