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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관할위반 신청권의 존재여부 판례부분이요!

작성자인사하기싫어요|작성시간26.06.02|조회수74 목록 댓글 1

압축해서 써도 되나요? 시간 부족에 헤매는데 단문 양 줄이기가 넘 힘들어요...ㅠㅠ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신청권은 없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함에 불과하여 법원은 재판할 의무가 없고,

이에 대한 재판(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 각하된다.

나아가 법원이 직권으로 한 이송결정에 즉시항고는 가능하나,

신청권 없는 당사자는 항고심의 이송결정 취소에 대해 재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줄여도 되나오ㅛ..?? 

 

하나 더 질문드리면,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결정의 구속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학 부분을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날려도 되나요?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이송의 경우 구속력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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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03 네 다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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