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 병(각각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소 제기, 항소하는데 병만 망인인 경우
공동소송 중 필공/통공 가볍게라도 언급을 해주는 건 무익할까요? 사례집 45쪽 (4-2번) 문제인데 모범답안에는 언급이 없어서요..
왜 언급을 하려 했냐면, 주채무자+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건 통공이므로(관리처분권설) 66조 독립의 원칙 적용하여 을과 병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 을에 대해서는 항소 요건 모두 갖추어 적법, 병에 대해서는 당연무효인 판결도 불복 가능한지 항소 대상적격을 이하 검토한다. ~의 흐름으로 풀었기 때문입니다!
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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