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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

작성자안녕하세용ㅡ|작성시간26.06.07|조회수225 목록 댓글 2

쌤 혹시 채대 압류채권자 부분 나오면
당사자적격 그대로 유지되니까 공소참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논의 그대로 쓰고 학설에서 보조참가만 빼면 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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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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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07 네. 어제 그렇게 겅의햇어요.
  • 답댓글 작성자안녕하세용ㅡ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7 선생님 혹시 소취하 항소취하,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비교하는 단문을 미리 짜놓을 필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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