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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하게|작성시간26.06.09|조회수5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선생님
재판장 등의 항소장 심사권 단문에서
원심재판장 등에 의한 심사에서는 ‘항소장각하명령의 시기(종기)’는 안 써줘도 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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