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하게|작성시간26.06.09|조회수55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안녕하세요 선생님재판장 등의 항소장 심사권 단문에서 원심재판장 등에 의한 심사에서는 ‘항소장각하명령의 시기(종기)’는 안 써줘도 되는 것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