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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아람 작성시간26.06.11 혹시 요부분 궁금하신 거 맞으실까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광수쌤 답변만 원하시는 거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를 조회해보니 그 배경이 법인의 대표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대표자가 부재) 상황과 관련된 사안이더라구요!
민소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이법 가운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판례는 해당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에 관한 조문인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민소법 제62조)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쉽게 보면 “스스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제한능력자를 위한 보호방법”을 스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법인에게도 법 제64조를 근거로 방식을 차용해 구제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준용의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때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맞으나
법원이 소송불능상태에 빠진 법인을 위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성격이 62조상의 ‘대리권있는 후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이라는 점인 거 같습니다.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