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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답안작성 형식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초보노무사임|작성시간26.06.11|조회수139 목록 댓글 1

 

쌤안녕하세요~!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답안에서 법이름, 법조문 작성 관련해서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이하 '법', 이하'민소법' 없이 바로 그냥 바로 (법 11조) 또는 (민소법 11조) 

 

2. 법도 안쓰고 그냥 바로 ㅇㅇㅇㅇㅇ(11조) 

 

3. 제11조 제1항 안쓰고 11조 1항

 

1분 1초라도 줄이고자, 사실 저는 위 3개를 다 섭렵하고있는데요..

 그냥 냅다 11조 이렇게 쓸때도 많은것같아요.

민소법 뿐만아니라, 노동법, 행소법 이런것도.. ㅎㅎ 

 

쌤이 글씨 버리더라도 많이쓰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와같이 쓰면 - 점수일까요..? 

 

각 항목별로 된다 안된다 말씀해주세요 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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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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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1 이하 민소법 이라 한다. 시간 없으면 그냥 민사소송법 제2조. 라고 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제4조 또는
    4조 이렇게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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