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안녕하세요.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단문 파트 효과 부분 판례 관련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빨간색으로 ) 표시한 부분 관련해서, 법인 또는 사단의 특별대리인은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제기를 할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친다면 소제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당사자 적격 갖춘건지)
앞서,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제기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대표자가 단독으로 소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인 것 같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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