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에서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 판결,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은 예비적인 것에 그치므로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라는 문장에서
원고가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 시기는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를 한 뒤부터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 문장을 이해할 때
피고가 소각하 판결을 구하는 응소를 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해 응소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소각하=본안에 관한 응소가 아니다?
이점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무나 민소 능력자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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