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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아무나)소취하 질문입니다

작성자블루텀블러|작성시간26.06.11|조회수123 목록 댓글 2

소취하에서
"피고가 주위적으로 소각하 판결,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 경우에는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은 예비적인 것에 그치므로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라는 문장에서

원고가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 시기는 피고가 본안에 관해 응소를 한 뒤부터 필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저 문장을 이해할 때
피고가 소각하 판결을 구하는 응소를 한 경우에는
본안에 대해 응소했다고 볼 수 없어서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소각하=본안에 관한 응소가 아니다?
이점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무나 민소 능력자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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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신정윤 | 작성시간 26.06.11 소장적식여부->소송요건구비여부->본안심리 순서에요 소각하판결을 구하는건 본안심리 전입니다
  • 작성자신정윤 | 작성시간 26.06.11 이해가 안가시는거 같은데 얘기를 풀어 보면 소각하판결을 구한다는건 본안전항변을 하는거잖아요. 예비적으로 청구기각을 구한다는건 주위적으로 본안전항변을 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거니까 주위적으로 본안전이므로 원고의 소취하에 피고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게 소송경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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