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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iillilii|작성시간26.06.12|조회수66 목록 댓글 0

1. 6회 모고 답안 보면, <소송계속 중 중단을 간과하고 망인 명의로 본안판결 한 경우> 확정 후 재심(3호)로 다툴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당사자 파트에서 재심은 소송능력이랑 대리권에서만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소송계속 중 사망이면.. 당사자능력인데 왜 재심이 가능한 걸까요?

2. 대리권 소멸 통지에 대해,
1) 대리권이 소멸하긴 했지만 무권대리인이 되기 전에 대리권자로 취급하는건가요?
2) 아니면 대리권 자체가 소멸을 안하는 걸까요?

1번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사례집 보니까 (59쪽)
‘구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되지 않은 것이 되어 소송행위가 무효가 아니다’라고 되어있어서 헷갈리네요^^

3. 사례집 56쪽 소송절차 중단이 질문인데, 대표권소멸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중단여부에 영향을 주는지가 왜 쟁점이 되는 건가요?
무슨 연관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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