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5 1. 선정당사자 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입니다. 이 부분 선정당사자 다이중 중 다 파트에 간략하게 논의가 있어요 결국 이 부분은 견해대립이 있지만,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이나 임의적 소송담당(선정당사자)는 동일해요.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에서만 있는 말이구요 필공 추가 당연히 됩니다. 고필공이므로
2. 그냥 소유권에 기한 말소와 인도 빼고는 모두 처분행위라고 하면 됩니다. 손해배상청구도 처분행위입니다. 돈 달라는 소송 모두 처분행위입니다. 그 채권이 소멸하는 처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