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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기판력 질문이요!

작성자안녕하세용ㅡ|작성시간26.06.14|조회수102 목록 댓글 1

기판력 본질 파트 광수쌤이 그냥 각하라고 하라셧는데 검토에서 판례인 모순금지설을 취하는 것이 맞나요??
그냥 반복금지설로 검토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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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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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4 판례로 해서 경우를
    나누면 좋구요. 헷갈리면 그냥 반복금지설로ㅜ가서 무조건 각하해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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