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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6.06.15 1. 7조는 피고가 영업소의 업무와 무관한 단순 피용자일 경우, 피고 주소지 말고 그 근무지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12조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일, 즉 회사 상대로 할 때 회사의 영업소를 말합니다. (예컨대 회사일 경우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인 제5조가 적용되는데, 본점 말고 본점 외 지점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지점만의 독특한 업무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수계절차와 표시정정은 전혀 별개 절차이니, 표시정정을 수계절차와 연결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교과서 수정)
3. 대리는 일종의 소송편의법입니다. 원래 고필공이어서 전부가 당사자이나 당사자가 전원이 대응할 필요 없이 대리인 선임하라는 말입니다. 단체는 애초 당사자 안되니, 대리도 못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