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13 수업에서
선결적 법률관계랑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랑 똑같이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단문으로 나온다면
4.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
(1) 원칙
(2)상계항변은 예외
(3) 기판력 확장론
(4) 모순저촉 방지방안
이렇게 쓰면 되나요??
위처럼 써야된다면 (3),(4)를 선결적법률관계에서 다 쓰고, 항변 부분에서는 목차만 쓰고 선결적법률관계에서 논의한것과 동일하다..? 이런식으로 쓰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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