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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2기 7회 모고 질문있습니다

작성자Iilliiiill|작성시간26.06.16|조회수143 목록 댓글 1


선생님 안녕하세요

2-7모고 사례 물음 2부분 선정당사자 포섭 부분이(선정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 된다) 궁금합니다!


문제에서 갑이 선정당사자로 선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계약체결 관련해서만 대표),
그냥 임의적 소송담당 활용방안으로 선정당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사안에서 <다> <이> 요건은 갖추었으니 갑이 선정된다면 선정당사자로서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혹시 개인카페가 아니라서 사진 올린게 문제된다면 바로 사진 지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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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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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6 가능성을 물었어요. 그런 방법 이런 방법 다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정당사자제도를 활용할 수있는 방안을 논의한 거고, 실제 그 방법이 가능하다고 한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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