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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드립니다

작성자jijjiijij|작성시간26.06.17|조회수108 목록 댓글 1

항상 진심이 담긴 수업과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어 직접 뵙고 감사인사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쉬운 마음 이 기회에 전해봅니다 ㅎㅎ


질문 1. 기판력의 시적 범위 단문 관련


다음 두 내용이 상호 연관이 있어 합쳐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로마자 5의 내용을 로마자 2-3으로 올려도 될까요?


로마자2 기판력 발생의 표준시점
3. 표준시의 권리관계 확정
"기판력은 표준시 현재의 권리관계 존재 여부의 판단에만 생기므로 표준시 이전의 과거의 권리관계는 물론 표준시 이후의 장래의 권리관계릉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로마자5.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표준시 전의 과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판례는 원본채권이 변론종결 당시에 부존재하였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되었을 경우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그 원본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그 종결 전날까지 생긴 이자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질문 2.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 단문 관련

서설에 <취지>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종국판결 확정의 효력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는 후소에서 이를 다시 다툴 수 없고, 후소법원은 이에 모순,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는 기판력을 허물 수 있는 소송법상 특별한 제도다."

질문3. 기판력 시적 범위 단문에 정기금 판결 언급이 가능한지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는 확정 후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고 있으므로 기판력 시적 범위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적 범위 단문에 별도 목차로서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소개해도 무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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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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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7 1. 네

    2. 넵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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