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에 지나가면서 케이스로 상계항변이 나오더라도 선결적 법률관계 내용에 있는 기판력 확장론 -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방안 내용을 써 줘야 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 216조 2항 예외 규정에 따라서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 앞에서 기판력 확장론을 쓰는게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216조 2항 규정에 의한 상계항변의 기판력 범위를 논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미칠 수 있는지를 논하는 느낌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론 쓴다는 생각으로 쓰면 되는지 목차 구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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