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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독당참에서 불변금 적용 판례

작성자인사하기싫어요|작성시간26.06.18|조회수47 목록 댓글 1

원문은 그대로 암기하고 있으나,  

시간관계상 줄여야할 때, 아래와 같이 줄여도 괜찮은지만 봐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편의상 독당참, 불변금이라 하겠습니다.) 

 

"독당참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참가가 부적법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배제되지 않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위 판례를 아래처럼

 

(독당참에서 불변금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참가가 부적법하여,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짧게 쳐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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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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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8 사실관계가 주어진 사례에서는 가능하나, 주어지지 않은 경우의 단문에서는 위와 같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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