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 5억을 청구함. 을이 이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대여금채권 7억이 있음을 항변.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갑이 승소함.(판결 확정됨)
이후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7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중 5억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저촉되는 청구인 것인가요?
즉,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라서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 범위도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발생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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