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기판력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하게|작성시간26.06.18|조회수163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갑이 을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 5억을 청구함. 을이 이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대여금채권 7억이 있음을 항변. 대여금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갑이 승소함.(판결 확정됨)
이후 을이 갑을 상대로 대여금 채권 7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중 5억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저촉되는 청구인 것인가요?
즉,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라서 자동채권의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부존재에 대한 기판력 범위도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발생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18 네 맞아요.
  • 답댓글 작성자합격하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8 헉 초스피드…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