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채권자 대위소송 기판력의 경우 케이스로 나오면 어떻게 목차를 가져가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피대위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전소 제기 -> 후소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 한 경우라면
1.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 병행형 소송담당이다
2. 기판력 저촉여부
(1) 주관적 범위
- 소송담당의 경우 (218.3항) - 병행형 소송담당에도 미치는지
-> 알았을 경우 미친다. 이경우에 채무자가 알았으므로 주관적 범위에는 해당한다
(2) 객관적 범위
동일 소송물 미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소송 제기했는데 각하되고, 후소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해 소 제기하는경우에는
주관적 범위에는 미치지만, 객관적 범위에서 적용안되는 것으로 봐야할까요?
1. 채권자 대위소송의 법적성질 -> 병행형 소송담당이다
2. 기판력 저촉여부
(1) 주관적 범위
- 소송담당의 경우 (218.3항) - 병행형 소송담당에도 미치는지
-> 알았을 경우 미친다. 이경우에 채무자가 알았으므로 주관적 범위에는 해당한다
(2) 객관적 범위
동일 소송물이 아니다 (전소는 피대위 권리, 후소는 피보전권리)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