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차반 3회차에서
타인소송 당사자적격에서 임의적 소송담당에서 <민법상 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서 저 판례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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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반 3회차에서
타인소송 당사자적격에서 임의적 소송담당에서 <민법상 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해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경우 노동조합은 비법인사단이라서 저 판례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봐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