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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민소동차반] 채권자대위소송 병행형 / 갈음형 질문

작성자포카칩어니언|작성시간26.06.20|조회수110 목록 댓글 9

광수쌤 동차반 수강중입니다.
아무나 아신다면 답변 주셔도 됩니당..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압류추심 판례가 종래 갈음형에서 -> 병행형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자대위소송이 병행형 소송담당인지 성질을 논할 때 어떻게 관련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하는 압류 추심이 병행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를 포함하는 범주인 채권자대위소송은 병행형인가?로 논리전개를 하기엔 비약이 있어서 이건 아닌 거 같고요 …..

그냥 병행형 예시에는 주주대표소송,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의 경우(병행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가 있다.
///// 이건 예시일 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2.
교과서 41페이지
2) 채권자대위소송이 병행형 소송담당인지
학판검 쓸 때 내용은 법정소송담당 중에서도 왜 병행형인지가 아니고 그냥 자기소송인지 타인소송인지에 대한 논의만 있는데 왜 이게 병행형 소송담당에 대한 논의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수업 들을 땐 복습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 같았는데 오히려 더 산으로 가는 기분이네요 …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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