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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7회모고 및 정기금판결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다시왔어요|작성시간26.06.21|조회수8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7회차 모고에서

문제 제대로 안읽고

비법인 사단으로 풀어버린..반성해야할 사람입니다 ㅜ

집와서 복습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혹시 7회 모고 문제에서 조합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나왔다면,

조합인 경우랑 동일하게 

원칙은 대표자 단독으로 할수 없으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풀어도 되는건가요?

 

즉, 당사자 능력의 차이만 빼면, 이하 논의는 조합인 경우와 똑같이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에서 

정기금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닌

감액시키는 경우에

(예컨대, 휴우장애가 크게 호전된 경우: 
피해자가 다쳐서 10년간 정기금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걸 길가다 본경우..)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대신

민집법 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확정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권리소멸사실에 사정변경이 있으니

요건을 갖춘것이 아닌가해서요

 

부족한 질문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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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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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16:15 new 1. 비법인사단이라면 고필공이므로, 단독불가. 이경우 선정당사자 제도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선정당사자 부분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견해 잇지만, 판례는 긍정함을 전제로 논의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없겠죠 비법인사단이라면

    2. 기본적으로 변경의 소는 액수의 변경(증액, 감액)을 위한 것입니다. 권리소멸사정이 있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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