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7회차 모고에서
문제 제대로 안읽고
비법인 사단으로 풀어버린..반성해야할 사람입니다 ㅜ
집와서 복습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혹시 7회 모고 문제에서 조합이 아닌 비법인 사단으로 나왔다면,
조합인 경우랑 동일하게
원칙은 대표자 단독으로 할수 없으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풀어도 되는건가요?
즉, 당사자 능력의 차이만 빼면, 이하 논의는 조합인 경우와 똑같이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정기금 판결 변경의 소에서
정기금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닌
감액시키는 경우에
(예컨대, 휴우장애가 크게 호전된 경우:
피해자가 다쳐서 10년간 정기금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날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걸 길가다 본경우..)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대신
민집법 44조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는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확정 판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고,
-권리소멸사실에 사정변경이 있으니
요건을 갖춘것이 아닌가해서요
부족한 질문답변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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