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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민소 질문드립니다!

작성자illlllillllllll|작성시간26.06.21|조회수94 목록 댓글 2

2기 3회 추가 모의고사로 주신 진술간주에 의한 인낙 성립 여부 관련 사례 질문 드립니다(혹시 몰라 사진은 미첨부합니다 ㅠㅠ)

모범답안에 목차만 기재되어있어서..

민소법 148조에 따라 진술간주에 의한 인낙이 성립하려면 1) ~~준비서면에 인낙 표시 존재, 2) 공증사무소의 인증 이렇게 두 개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된다고 기억하는데

사안에서는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안 나와있는 것 같고, 법원사무관등은 위 답변서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였다. 라고만 나와있는데

이걸 1) 인증 여부는 안 나와있지만 인증 받았다고 보고 풀었어야 되는건지(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아니면 2) 220조에 따라 인낙을 조서에 기재하였으니 (인증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니까, 진술간주에 의한 인낙이 성립한다고 봐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라면 인증 안 했는데,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기재한 것에 관하여도 논했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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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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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6.06.22 new 이 문제 그냥 인증 있었다고 하고 푸시기 바랍니다. 출제할 때 그렇게 출제할거예요

    만일 호옥시 동일하게 출제된다고 한다면, 2)가 맞는 것입니다. 그냥 조서에 작성된 이상 220조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illlllillllllll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2 new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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