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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쌤 2기 8회차 모고 질문드립니다.

작성자합격하게| 작성시간26.06.23|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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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10:11 new 1.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론 내용은 동일한 사안이데, 단지 방법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둘 다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느냐의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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