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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TREMF 작성시간18.07.17 제 생각에는, 우선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제3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대위채권인 반면 후소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채권자-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보전채권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확정된 판결의 이유 속에서 인정된 사실은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기에 적용일 될까요..)
그리고 뒤에 나온 판례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