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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2ocjn| 작성시간18.07.17| 조회수25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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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RTREMF 작성시간18.07.17 제 생각에는, 우선 전소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채권자-제3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대위채권인 반면 후소 이행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채권자-채무자이고 소송물이 피보전채권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확정된 판결의 이유 속에서 인정된 사실은 합리적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판례가 여기에 적용일 될까요..)
    그리고 뒤에 나온 판례는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했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 작성자 e2ocj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7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권이부존재로인한 소각하판결이 후소에선 기판력을 안미치는지가 이유가 안나와있어요. 그저 피대위권리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만 되 있을뿐.
  • 작성자 e2ocj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7 근데 청구기각이나 인용의 경우 채무자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통지만 되면 기판력이 미치는데 왜 소각하의 경우 (통지여부는 안나오지만) 기판력이 안미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 작성자 RTREMF 작성시간18.07.17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에 미치는 것이지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다는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은 <피대위채권의 부존재>에 대해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피대위채권의 실채권자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e2ocj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7.17 아 감사합니다. 부존재에 미치는게 아닌거군요. 이거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거기에 더해서 생각해보니 채무자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채무 부존재를 주장하지도 않았음에도 채권자의 소송수행미흡으로 자신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것도 정의의 관념? 에 반한다고 할까 그럴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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