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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보충성의 요부?

작성자숲으로|작성시간19.01.17|조회수542 목록 댓글 2

요부란 말은 지식검색해도 나오지 않은데 자세한 뜻이 궁금해요.
통상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를 살필 때 여부란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다의 요자를 쓰는건가요?... 그러니까 보충성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렇다면 보충성 유무로 표현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통상 여부란 말을 일본어라고 해서 최근 법원에서도 여부란 표현 대신 있는지 없는지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이 표현이 어색해서 실무상으로는 유무란 표현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실무상 요부란 표현을 요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어떨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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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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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게티스버그 | 작성시간 19.01.17 저는 필요 여부 라고 해석합니다
  • 작성자숲으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1.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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