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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illillilli 작성시간24.09.01 키츠네 저는 민소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에 제가 어려웠다는건 유의미한 근거가 될 수는 없을거 같고, 제가 들었던 강사님(다수가 듣는 강사 분이나 위에 강사 분은 아님.)이나 주위에 타 시험 준비하는 지인들한테 보충송달은 최판 때문에
사례는 몰라도 단문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들어서 조금은 대비하고 가서 저는 사례문제 하나 때문에 어려웠다고 말한거지 단문 때문에 말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민소 난이도가 결코 쉬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강사 분의 의견을 본인을 비롯한 다수의 생각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난 집에 기름 붓느냐는 둥 뭐라 하신걸 말한 것입니다. 상당수가 어려웠다고 하지만 특정 강사 분이나 특정 수험생한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 결과 나와보면 누군가는 높은 난이도가 무색할 정도로 잘 쓴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
작성자 노무사화이팅용 작성시간24.09.01 그리고 수준도 낮네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예외를 적용해서 1억원 전체에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사건전체가 이심되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항소하지 않은 7000만원 부분이 이심되어 있지 않으면 상계할 대상이 없는 것이니까요.. 일단 상소가 적법해야 해서 상소의 이익 등 상소요건 생략한거는 그렇다 쳐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필수적 목차인데.. 당당하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만 적어놓고 내가 나온다 했제 이러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