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기막힌 두문자

근로자 지위 벗어난경우 판례 두문자(성봉T 2기 3회차 모의고사)

작성자ae애림|작성시간26.04.28|조회수891 목록 댓글 8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1.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노위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정년이 래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
을 소의 이익이 지된다고 한다.

2.반면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시 이미 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료, 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
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멸하였고, (그와
같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
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3.근로자로서는 다른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를 구할 소의 이익이 다.”고 한다.

4. 그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호범위를 벗어난 점,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가 아닌 점, 그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사처벌의 범위를 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원칙에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 중도상상유 (중앙도서관을 상상해봐~)
2. 당정만폐소 (당정역만 폐소함!)
3. 특소없 (특별한 소가 없구나!)
4. 폐종보구 공형확반
(폐종을 보고 공형이라는 애가 확반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원시고사리 | 작성시간 26.04.29 하버드대학교 두문자학과...💦💦 감사합니다
    댓글 이모티콘
  • 답댓글 작성자ae애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29 ㅋㅋㅋㅋㅋ감사합니다♡ 두문자학과 ㅋㅋㅋㅋ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