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1.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관한 중노위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
을 소의 이익이 유지된다고 한다.
2.반면 판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
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고, (그와
같은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면, 재심판정을 취소하더라도 노동위원회로서는 다
시 구제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3.근로자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다.
4. 그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 본래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점, 더 이상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권을 갖는 근로자가 아닌 점, 그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의 부과 또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행정법규 해석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 중도상상유 (중앙도서관을 상상해봐~)
2. 당정만폐소 (당정역만 폐소함!)
3. 특소없 (특별한 소가 없구나!)
4. 폐종보구 공형확반
(폐종을 보고 공형이라는 애가 확반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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