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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kuwa 작성시간09.12.08 법제처 개정이유에서 찾았습니다.
라. 당사자 쌍방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촉진(법 제16조의3 신설)
(1)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당사자 합의를 통한 화해제도가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화해의 성립시 그 효력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2)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의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화해조서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