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공인노무사 유현상 (주)중앙경제 노사상담역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4조)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요? 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입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야 하는지요?
답변.
1.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자가 작업하다가 또는 작업준비 중에, 기타 작업 마무리 전후에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 여기서 업무와 재해와의 관계, 즉 상당인과관계란 질병 등의 발생에 불가결의 조건이 된 사정들을 기초로 해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가 경험칙상 상당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려면 즉, 업무상 질병으로 보려면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유해업무를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질병 또는 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④ 질병에 이완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⑤ 또한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⑥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⑦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어야 한다.
4.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근로자나 유족에게 있다(대법 1998.5.22 선고, 98두4740). 따라서 입증할 수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은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 1997.2.28 선고, 96누14883) 그러므로 업무기인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반증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5. 문제가 되는 것은 입증의 방법 및 정도이다. 즉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있으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① 거두절미하면 그 입증의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섭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 그 입증의 정도에 관해서는 일반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진실성이나 고도의 개연성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개연성이 증명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해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원인 불명의 재해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입각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추론을 취하여 업무기인성의 유무를 추정해야 할 것이므로 일종의 간접증명에 의하여 재해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사실상 경감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 1994.11.11 선고, 94누10580)는 원인불명의 재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있어서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대법 19992.5.12 선고, 91누10466)해야 할 것이다.
6.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인이 분명치 않은 경우(대법 1998.4.24 선고, 98두3303)
`망인이 당시 과중한 업무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 그 사망이 비록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② 업무상 과로의 증거가 없는 경우(대법 1988.4.12 선고, 87다카1609)
`망인이 사망당시 재직하고 있던 지점은 그 업무량이 피고은행 타부서의 업무량에 비하여 30% 정도 가벼운 처지였고 망인은 평소 술, 담배를 즐겨왔고 피재 당일은 월요일이었고 그 전날이 일요일이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재 당일 업무시작 전 뇌실질내출혈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망인의 간접적 사망원인이 된 고혈압증이 과로로 유발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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