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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1

[1차노동법]평균임금 제외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박혜주|작성시간22.09.07|조회수590 목록 댓글 2

만약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 모두 평균임금 제외 기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휴업을 4개월 동안 했고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프로를 받으며) 휴업한 지 4개월 차에 퇴직하기로 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 할 때,

산정 사유 발생 3개월 전이 모조리 휴업기간인데,

이러면 그냥 휴업 기간 3개월과, 3개월 동안 휴업수당

받은 총액으로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통상임금으로 3개월치 계산 하나요?

 

만약에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중에 일부가 제외 기간이면 제외기간을 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전부가 제외기간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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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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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혜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9.07 오.. 감사합니다.. 수험시작한지 2주 된 노린이라..
    너무 명쾌한 답변 한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대단하세여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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