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자에게는 명시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취업 장소,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임금
업무
취업 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규칙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지불방법
위에 꺼 다 명시 교부해야되는것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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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에게는 명시의무가 있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해야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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